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동의 방법 | info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동의 방법

2025년 6월 18일,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청원 동의에 동참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동의 방법

해당 청원은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근거로 하여,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청렴의 의무를 강조한 헌법 제46조, 정당 해산의 기준을 명시한 헌법 제8조 4항 등을 근거로 국민적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 46조와 정당의 청렴의무 위반 주장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산 삭감과 특정 사업 예산 증액 과정에서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통령 이재명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는, 입법권을 사유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행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의 근거, 헌법 8조 4항

청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 4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정부이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 판단하는 구조이지만, 청원인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정당 해산 심판 제소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묻지마 탄핵’ 비판과 헌법 질서 논쟁

청원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묻지마 탄핵”이라는 표현입니다. 청원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3인, 수사 검사 등 민주당이 주도한 여러 탄핵 시도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사사로운 기준으로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청원인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고 반대 의견을 검열하는 '민주파출소'를 운영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본질이 정치적 독점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청원 참여 현황과 향후 전망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 20만 명 청원 요건을 채우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향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당 해산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만 해산됩니다.


Q. 국민이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청구는 불가능하며,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나 국회를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 경로입니다.


Q. 지금까지 해산된 정당은?
A.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한 사례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판결을 통해 해산된 바 있습니다.


결론

이번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단순한 정당 반대의 의미를 넘어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되새겨야 할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청원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건강한 정치,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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