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연예인 및 공인 대상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악성 댓글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명백한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 직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빠르게 모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청원인은 먼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존엄을 해칠 자유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온라인상 익명성을 악용한 반복적 모욕,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 폭력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청원인은 이 같은 악성 댓글이 피해자의 삶과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단순한 ‘댓글 문화’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부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뤄지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인은 “경미한 처벌은 악성 댓글의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며, 반복적 악플에는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본인인증 필요성 제기
청원인은 포털·SNS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악플이 쏟아지는 게시판에 대한 신고 대응, 모니터링 책임을 플랫폼에 부여하고, 악성 댓글이 집중되는 채널에 한해서는 실명제 또는 강화된 본인 인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정신 건강과 사회적 비용 모두 위협
악플은 단지 연예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인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연예 콘텐츠 산업 전반에 위축을 초래하며, 대중 역시 ‘연예인도 당하는데 나는?’이라는 사회적 무기력감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지원, 상담, 악플 대응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한 임시조치(댓글 블라인드 등)를 가능하게 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과 캠페인, 인권 인식 제고도 병행돼야
청원은 악성 댓글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악플도 폭력입니다’ 같은 캠페인 확대”, 학교·직장 내 사이버 윤리 교육, 콘텐츠 제작자 대상 인권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단속이 아닌 문화 개선 차원의 접근으로,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악성 댓글은 단지 인터넷상의 말이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도, 공인도, 일반 시민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청원인의 외침은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