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완전정리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세금 관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 총 급여액 산정: 연간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2.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모의계산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 온라인 계산기: 다양한 세금 계산기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예상 금액 확인 가능
4. 연말정산과 절세 팁
- 연말정산은 매년 2월 진행되며,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 비과세 혜택: 식대, 교통비, 육아지원금 등 일부 항목은 비과세 처리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실제 세액과 완전히 일치하나요?
A1.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Q2. 식대나 교통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A2. 일정 기준 이하의 식대, 교통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Q3. 세율이 바뀌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A3. 네, 연말정산 시점에 최신 세율이 적용됩니다.
Q4.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자녀 1인당 15만 원~3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둘째부터는 금액이 더 큽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중요한 세금이지만, 정확한 계산과 공제 항목 활용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구간과 세율을 숙지하고, 국세청 계산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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