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5년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 시기 등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6월 3일 이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전문직 사업자 영위 중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었거나, 연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재산요건
총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임차권 등
- 기준시가 및 임대차 계약서 기준 평가 (실거래가 아님)
※ 재산이 1.7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차감
4.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형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이하 | 상동 |
5. 가구 구성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자녀·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배우자 또는 자녀 있으나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 일치 필요
6.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링크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접속 → 신청
- 홈택스 직접 신청 (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 1566-3636 상담센터 (고령자, 장애인 대상)
- 안내문 미수신 시 직접 신청
7. 감액 조건 및 자동신청제도
감액 조건 | 내용 |
---|---|
재산 1.7억 이상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 5% 차감 |
자녀세액공제 중복 | 중복 금액 차감 |
환수금 발생 | 지급액에서 차감 또는 충당 |
※ 자동신청은 2년간 유효하며, 조건 미충족 시 자동 해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3월 하반기 장려금 신청자는 또 신청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5월 정기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정말 손해인가요?
A2. 네, 지급액의 5%가 줄어드니 가급적 5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재산이 2.3억 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3. 가능하나 장려금이 50% 차감됩니다.
Q4.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홈택스에 접속해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Q5.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5.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공제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라면 꼭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