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동의하세요!
1. 청원 개요
청원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
청원분야: 재정/세제/금융/예산
동의기간: 2025년 9월 29일 ~ 11월 1일
현재 동의자: 1,521명 (3%)
2. 청원의 취지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물품 거래를 위장한 조직적 온라인 사기는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개인 간 거래로 치부되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3. 피해 규모와 특징
2024년부터 발생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약 1만 2천 명, 피해액은 약 1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범죄는 개인 사기가 아닌 조직적 사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수사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 계정이 하루 사이 다른 명의·계좌 사용
- 수천 개 계좌 동원, 다수의 거래 플랫폼 악용
-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적으로 계정·명의 확보
- 금융감독원 경보 사례와 동일 구조
4. 법적 사각지대
현재 법은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거래 사기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법·조직성은 보이스피싱과 동일하여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주요 개정 요구 사항
- 법 적용 범위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재화·용역을 가장한 조직적 사기” 포함
- 금융 계좌 관리 강화:
- 적금·모임통장 등 특정 목적 계좌의 개설 개수 제한
- 이상 거래 발생 시 지급 정지 및 사전 차단 제도 도입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왜 이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다고 하나요?
A. 조직적 구조, 다수 계좌 활용,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동일한 유형의 금융사기이기 때문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왜 피해금 환급이 어렵나요?
A.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품 거래를 위장한 사기를 제외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Q. 법 개정 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조직적 물품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어, 피해자 환급과 사전 차단 제도가 적용됩니다.
7. 마무리
보이스피싱이 과거 국민을 위협했듯, 오늘날 조직적 온라인 물품 사기가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책과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환급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