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의 취지와 주요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청원 개요
청원명: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분야: 교육
동의기간: 2025년 9월 29일 ~ 11월 1일
현재 동의자: 11,122명 (22%)
2. 청원의 취지
학생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교육현장 갈등 유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에 반대하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존중하는 대안을 촉구합니다.
3. 기본권 침해
학교 내 상시 CCTV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감시가 아닌 자율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교육청 및 교원단체의 반대
- 교육청: 설치 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 우려
- 교원단체: 학내 분쟁 심화, 인권 침해 심각,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5. 효과 불확실성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학생·교사 모두 불신만 키울 수 있습니다.
6. 현행 제도의 충분성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필요 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율적 제도만으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교에 CCTV가 전혀 없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A. 필요할 경우 학운위 심의 과정을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의무화만 문제시되는 것입니다.
Q.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CCTV 확대가 꼭 필요하지 않나요?
A. 안전은 CCTV보다는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학교는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의 장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공동체의 신뢰 속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CCTV 의무화 법안은 철회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