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청원의 의미
2025년 5월, 국회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고, 현재 8,5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1. 청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해당 청원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다섯 개 법안, 민형배·이용우·박은정·김태년·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소추’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왔습니다.
2. 학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기소는 금지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헌법학자 10명의 의견 중 7명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불소추 조항은 특권이므로 좁게 해석해야 하며, 기소만을 제한할 뿐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2010년 헌법주석서에서도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3. 특정인을 위한 법안일 가능성은?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가 시작되었고, 다음날인 5월 2일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만약 대통령직에 대한 제도적 개편이 목적이라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은 시기상조이며, 특정 후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면 국민적 반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의 개정안은, 기본권 침해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안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5. 형평성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
일반 시민은 기소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외 없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6. 입법 신중론의 필요성
법률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법체계를 위해선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의 폭넓은 토론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7. 결론적으로 국민의 뜻은?
8천 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한 것은, 단순한 법안 반대가 아닌 법치주의와 평등한 권력 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재판도 금지하나요?
헌법은 ‘소추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를 제외한 재판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Q2. 이 개정안은 언제 상정되었나요?
2025년 5월 2일 국회에 공식 상정되었습니다.
Q3. 관련 청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및 동의 가능합니다.
Q4. 해당 법안은 누구에 의해 발의되었나요?
민형배, 이용우, 박은정, 김태년, 김용민 의원 등 총 60여 명이 연명 발의했습니다.
Q5. 향후 개정 가능성은?
국민 여론과 학계 반응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국민은 단지 관찰자가 아닌 주권자입니다. 법이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과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