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청구 국민청원은 현 정당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는 판단하에,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제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동의하세요!
1.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산 청구
우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의 일련의 활동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헌법기관 존중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내란행위 연루 주장 요지
청원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이 군사력 동원을 통해 국회와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으며, 해당 정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저지와 계엄 해제 방해에 동참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헌정 질서 위반이며, 정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의 비교
청원인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가 "정당 구성원의 위헌 활동은 곧 정당 활동"이라 판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또한 구성원 개개인의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가 정당 차원의 위헌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4. 청원인이 제시한 주요 위법 사례
✔ 대통령 직권으로 계엄령 선포 및 군 무장 투입 시도
✔ 비상 해제안 표결 방해 및 조직적 회피
✔ 탄핵안 표결 두 차례 고의 퇴장 및 방해
✔ 대통령 체포 저지 농성과 집단행동
✔ 법원 습격 및 국회의원의 옹호 발언
이러한 사안들을 청원인은 헌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 선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 청원 목표 및 결어
청원인은 단순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역사적 조치로서 해산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단호한 정리는 미래 정의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당 해산 청구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A. 국민청원 자체는 제소 권한이 없지만, 정부나 법무부에 헌재 제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Q2.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실제로 해산 가능성이 있나요?
A. 유사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존재하며, 정당 구성원의 위헌적 활동이 명확하다면 헌재 판단에 따라 해산될 수 있습니다.
Q3. 대통령 개인의 행동이 정당에 귀속될 수 있나요?
A. 헌재는 '주도적 위치의 인물이 소속 정당 명의로 행동했을 경우, 이는 정당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Q4. 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국민청원 공식 플랫폼에서 실명 인증 후 서명할 수 있으며, 참여율이 높을수록 정부의 대응 가능성이 커집니다.
7. 마무리
정당 해산 청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닌,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적 참여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그 첫걸음은 여러분의 한 표 한 서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