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청원 동의율 71% 돌파…헌법 위반 사유 집중 분석
2025년 5월 7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서 3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하며 동의율 71%를 돌파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6월 6일까지이며, 동의자 5만 명을 넘기면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 논의가 개시됩니다.
1. 청원 개요 및 진행 상황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동의기간: 2025년 5월 7일 ~ 6월 6일 청원인: 박** 청원명: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 현재 동의자 수: 35,725명 (5월 10일 기준, 71%)
2.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했으며, 이는 사법 독립 훼손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3. 헌법 제103조 및 제12조 위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적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일반 평균 기간(8~11개월)이 아닌 단 25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처리했습니다. 연구보고, 내부 검토, 기일 공고 절차가 생략되었고 이는 형식과 절차 모두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4. 대법원장의 내규 위반 및 절차 생략
청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심리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심리절차와 기일 배당, 당사자 방어권 보장 절차 등을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 제7조를 어기고 재판연구관의 보고 과정 없이 심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상고심의 역할을 벗어난 위법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법률심에서의 상고이유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 대법원장은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본래 역할을 벗어난 위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6. 탄핵 사유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2조, 제103조를 위반했으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내규 등을 무시한 점에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입니다.
7. 국회 절차와 향후 일정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판단하고,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원 동의는 어디서 하나요?
A.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assembly.go.kr)에서 가능합니다. - Q. 언제까지 동의할 수 있나요?
A. 2025년 6월 6일까지입니다. - Q.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논의 대상이 됩니다.
9. 결론
조희대 탄핵 청원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헌법 질서와 적법 절차의 본질을 다시 묻는 시민의 외침입니다. 5만 명 달성까지 남은 인원은 1만 4천여 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