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4일 생중계예정 및 방청신청 | info

탄핵심판 4일 생중계예정 및 방청신청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확정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오전 11시에 발표합니다.
111일간 이어져온 탄핵 심판의 결론, 그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공표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의 선고기일을
📅 4월 4일(금)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 생중계와 일반 방청 모두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는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 탄핵심판 배경 요약

  • 탄핵소추일: 2024년 12월 14일
  • 변론 종결일: 2025년 2월 25일
  • 선고일: 2025년 4월 4일 → 총 111일 만에 결론

국회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사건을 두고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 요건 충족 여부, 절차상 하자

2.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

  • 국가기관 활동 제한의 법적 근거

3.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

  • 군·경찰 동원 명령의 적법성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 헌법기관에 대한 개입 적절성

5. 내란죄 해당 여부

  • 헌법질서 문란 행위 판단

이 다섯 가지 사안은 탄핵심판 결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 대통령 측 반박 입장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 조치’였고,
선포 및 해제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치인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명령’ 등은
전혀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어떻게 내려질까?

  •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 그 외엔 기각 또는 각하 → 즉시 직무 복귀

헌재는 총 11회의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지난 2월 25일 변론 종료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해왔습니다.

📺 헌재 생중계 시청 방법은?
→ KBS, SBS, MBC, YTN 등 지상파 및 종편에서 전면 생중계 예정입니다.
→ 헌법재판소 유튜브 채널 또는 공공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시청도 가능합니다.

📌 요약

항목 내용

선고일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생중계 방송사 및 온라인 동시 진행
탄핵 요지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 헌법 질서 위반
결과 인용 시 파면, 기각 시 복귀 (6인 이상 찬성 시 인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Q1.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A.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울 종로구)에서 열립니다.
Q2. 생중계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지상파 방송(KBS, MBC, SBS), 종편, YTN 등에서 생중계되며, 헌재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Q3. 방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지만,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선착순 또는 사전 등록일 수 있습니다.
Q4. 탄핵이 인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그 외엔 기각 또는 각하됩니다.
Q5.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파면되나요? A. 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직무에서 자동 배제됩니다.
Q6.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Q7. 왜 비상계엄이 쟁점이 되었나요? A.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려 했다는 행위가 헌법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Q8. 헌재의 판결은 끝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가요? A.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 판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시 확정됩니다.

🧾 마무리 한 마디

오는 4월 4일은 단지 하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권력의 균형, 민주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롭게 기록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헌재의 선고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이 중요한 선고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지켜보세요.

 

 

🏷️ 관련 태그
윤석열탄핵, 헌재선고, 탄핵심판, 2025헌나8, 헌법재판소, 헌정질서, 대통령파면, 생중계, 헌재판결, 정치뉴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