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탄핵 청원 | info

헌법재판관 8인 탄핵 청원


1.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헌재 재판관 탄핵 청원이 등장한 이유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재가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헌재 재판관 8인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시작된 이 청원은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7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청원의 핵심 요지


청원인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 재판관이 증거 없이 파면한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등 8인의 헌법재판관 탄핵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3. 청원이 주장하는 위법 사항들


청원서는 헌재가 다음과 같은 5가지 헌법적 위반을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무시: 방어권 침해, 졸속 재판 진행
  • 증거법칙 위반: 형사재판에서 사용 불가한 증거를 채택
  • 헌법재판소법 위반: 형사기록 사용 금지 규정 무시
  • 정치적 압력 수용: 외부 압력에 굴복하여 중립성 포기
  • 국민주권 침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명확한 법리 없이 파면



4. 헌법재판소의 법적 한계와 재판 범위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 판결 전 판단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형사적 사실 판단까지 헌재가 선제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권한 남용이자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 헌재 재판관들의 탄핵, 가능한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사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공식적 검토 절차에 들어갑니다.

6. 현재 동의 진행 상황


  • 청원 등록일: 2025년 4월 17일
  • 동의 마감일: 2025년 5월 17일
  • 현재 동의자 수: 7,155명 (14%)

국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나요?
    A: 네. 국회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는 헌정기관 절차에 따릅니다.
  • Q2. 청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합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Q3. 동의가 5만 명을 넘으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하나요?
    A: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검토 후 결정됩니다. 강제 입법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이자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헌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목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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